법률

판결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략이 없었다” 되어있으면 민사 거는거 의미가 없겠죠…?

심지어 집도 없나보더라구요.. 모텔에서 지냈다고 나와있어요.

징역 2년 나왔어요..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사기당한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다고하면 거짓말이지만 크진않았는데 소송 진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 고민입니다..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받지도 못할(?) 돈으로 소송을 시작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략이 없었다” 라는 내용은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에도 경제력을 회복하지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배상명령을 받은게 아니라면 추후 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시도해보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징역 2년이 나왔다는 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일단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민사재판은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될텐데 가족이나 지인들이 영치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판결을 받은 후에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