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배상명령을 받은게 아니라면 추후 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시도해보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징역 2년이 나왔다는 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일단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민사재판은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될텐데 가족이나 지인들이 영치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판결을 받은 후에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