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부양가족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직원분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을 직원분 배우자분이 납부를 하고계시대요
근데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릴거라고 배우자분이 납부한 이자도 공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파트는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납부하고있는 저당이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본인이 공제받는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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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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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차입한 저당차입금의 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같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저당차입금 대출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