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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부양가족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직원분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을 직원분 배우자분이 납부를 하고계시대요

근데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릴거라고 배우자분이 납부한 이자도 공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파트는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납부하고있는 저당이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본인이 공제받는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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