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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지3일만에 보험회사에서연락왔는데?

교통사고난지3일만에 보험회사에서연락왔는데 초진기록지 엑스레이 시티 엠알아이 판독지보내달라는데 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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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의무기록입니다. 이는 치료기간과 향후에 치료를 마치고 후유장해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는 귀하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기록지 엑스레이 시티 엠알아이 판독지보내달라는데 줘도되나요?

      : 보험사에서 초진기록지와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미사고가 아닌 골절,인대 손상등이 있을 경우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해당 상해와 사고와의 연관성, 기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서도 해당 상해에 대하여 조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3일만에 줄 필요는 없고, 진료 및 수술등을 하시고, 주치의와 상해정도를 파악하신 후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빠르게 합의를 볼 생각이 있으면 해당 자료 보내줘야지 합의금을 많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것은 의료 정보 중에 환자에게 불리한 사항까지 넘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검사 기록과 초진기록지는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