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에 실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1.사원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후임 업무인수인계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후임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퇴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한 시점부터 90일로 한다.
2.사원은 30일이 경과 하여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파트타임, 격주, 요일지정 등의 방법으로 90일 범위에서 후임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출근하여야 하며, 회사는 후임 업무인수인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퇴직하고자 하는 사원이 최대 90일까지 근무를 원할 시 이를 보장한다.
3.사원은 위와 같은 퇴직의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상, 행정상 이의제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계약서에 이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3월4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3월 4일 퇴사이 제가 민사상,행정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남기고 싶은데 싸인받은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놔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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