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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슴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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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3월 말이 2년 전세 만기라 2년더 갱신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전세 2억 5천인데 1억 5천을 올려 4억으로 재계약 아니면 어머니 입주 를 얘기하네요. 결국 자금사정상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입주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주 의심스럽네요. 직계가족 입주하는것을 확인할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이거 누구를 위한법인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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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증액의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를 초과한 증액 요구는 부당한 요구로 보이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여부는 확정일자 교부대장 또는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는 임대인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5%이내에서 올려준다고 주장을 하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