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만으로도 경조사비로 증빙되나요?!?
가능여부를 알고싶고 만약 청첩장으로 된다면 최대치 까지 채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을 운영중인데 이번에 처음알게되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잘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 없이 청첩장만으로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려워 청첩장, 부고장 만으로 증빙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건당 20만원 한도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전액이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조사비는 따로 증빙이 있기 힘들것이며 청첩장이 증빙이 될 것 입니다. 개인사업의 접대비에 넣고 싶은것이라면 1인당 20만원 까지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또한 상대 업체의 메일 등 기타, 제삼자가 봤을때 인정할수 있는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세무상 손금불산입 됩니다.
물론 거래처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받은 청첩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경조금은 예외적으로 건당 20만원 까지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대신 실제 경조금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청첩장, 청첩장, 조의문자, 송금내역등 이체증빙이 있으시면 경비처리시 활용가능합니다.
연간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어야할 것이며
그밖의 접대비를 모두 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까지(기본한도, 매출에 따라 추가 가능)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 직원의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어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증빙 없이 처리가 가능하니다.
만약, 회사의 직원인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면 한도 없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접장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인정이 되며 한도는 2400(올해지출분 3600)만원까지 비용처리되나..
이를 풀로 채워서 신고하는 곳은 거의 없고... 적당히 이익률 맞춰서 신고를 하며 이는 세무사와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첩장, 핸드폰으로 수신한 모바일청첩장, 모바일 부고장 모두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한도는 건당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접대비와 경조사비 등을 합친 전체 접대비에 대한 세법상 한도가 있어서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세무조정으로 인해 부인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비용은 청첩장 등의 증빙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경조사비면 건당 금액이 20만 원 이하 일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