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상담
저는 주차장 올라가려고 코너를 돌아서 출차 진입로에 들어간 상황이였고 상대방은 내려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중앙선을 물고 중앙으로 내려왔고 저는 정지 후 클락션은 울렸지만 상대방은 그대로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구조상 아무리 타이트하게 입구를 향해 들어가도 중앙선을 저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구요
근데 사고 후 상대방은 핸드폰을 보느라 못봤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단 서로 보험 접수를 했고
저는 당연히 100:0 대물접수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하루만에 말을 바꾸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봐서 전방주시를 못한건 인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10년이상 무사고인데 이번에 과실인정 시 할증이 붙을 거 같아 억울한 상황이구요
상대방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주차장인걸 알고 제 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아마 최종 과실 비율은 상대방이 가해자인걸 인정하며 7:3(나), 8:2(나)가 될 거 같습니다
질문
1.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무사고 를 깨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할까요?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접수를 하고 차를 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결국 과실비율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간 합의로 사건화되지 않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 행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