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 카카오 캐릭터 양말 팔던데 지재권에 안걸리나요?

다이소에 카카오 캐릭터 춘식이 양말 팔던데 지재권에 안걸리나요?

보통 온라인도 키티나 짱구 캐릭터 제품을 파는곳이 있던데 지재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업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의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카카오측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라면 지재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태에서 특정 캐릭터 제품을 파는 곳들 역시 대부분 지재권위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카카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권리자에게 통상 사용권을 허락 받아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저자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