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행위허가 증설절차중 어닝설치도 문제가 되나요?
현재 1개동 8가구(4층) 105세대로 이루어진 테라스 단지입니다 한 입주민의 또라이성 민원으로 테라스 어닝설치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단지의 개별테라스 어닝설치도 공동주택행위허가 증설설치에 포함이 되는지요?
원상태로(어닝설치전) 복구후 허가신청후 허가를 득해야 재설치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150세대가 안되서 공동주택행위허가 주체가 안되어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너무 갑작스러워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이게 꼭 공동주택이라서 이런건지 아니면 어닝이 불법건축물에 들어가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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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의 민원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보시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