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나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아파트에서 방송을 통해
아파트 단지내 O동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방송이 없었기때문에 확진자가 없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최근 대표자회의를 통해 단지내에 많은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방송은 일체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으로서
( 확진자의 개인정보/주소를 알리지 않는선에서 )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관리사무소가 이를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위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6.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는 하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관리 업무 등을 관리하지, 해당 보건 방역 업무나 기타 사항까지 관리한다고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행령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입주민들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