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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밀드리200
대견한참밀드리20021.04.23

아파트단지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나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아파트에서 방송을 통해

아파트 단지내 O동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방송이 없었기때문에 확진자가 없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최근 대표자회의를 통해 단지내에 많은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방송은 일체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으로서

( 확진자의 개인정보/주소를 알리지 않는선에서 )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관리사무소가 이를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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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위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6.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는 하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관리 업무 등을 관리하지, 해당 보건 방역 업무나 기타 사항까지 관리한다고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행령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입주민들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