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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집게큰
흡족한집게큰21.03.15

코로나 세대 게시판 공지 가능한가요?

코로나 걸린 아파트 주민이 있을경우 그 세대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공고문으로 게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나요?

일반 주민들은 아무도 그 세대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는데 서로 모르다가 전염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렇다고 공고문으로 게시하자니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될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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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감염병 조치 법 등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감염병 감염 사실에 대해서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그와 같이 공표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을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성을 위한 취지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