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결제취소 후 영수증 경비처리 시 조회 가능한가요?
개인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개별 영수증 증빙을 통해 후청구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결제취소 후 재결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취소되었던 첫 결제 영수증을 월말에 제출한 상황이고, 이를 방금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5천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제출한 것이 새로 결제한 것보다 5천원 많습니다.)
이미 월말 경비처리 마감이 되어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영수증이 결제취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에 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회사경비처리 금액은 제외될텐데 해당 부분에서 금액이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를 추징당하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 후 그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호가인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가 취소된 이후 다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근로자는 회사에 보고하면서 관련 증빙을 다시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라면 회사에서는 취소된 영수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5천원으로 다시 정산하기가 좀 더 복잡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회사 담당자와 논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으로만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취소 및 재발급된 내역은 사업장에서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경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하지만 실무상 해당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도 추징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회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