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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루
최노루

개인카드 결제취소 후 영수증 경비처리 시 조회 가능한가요?

개인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개별 영수증 증빙을 통해 후청구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결제취소 후 재결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취소되었던 첫 결제 영수증을 월말에 제출한 상황이고, 이를 방금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5천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제출한 것이 새로 결제한 것보다 5천원 많습니다.)

이미 월말 경비처리 마감이 되어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영수증이 결제취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에 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회사경비처리 금액은 제외될텐데 해당 부분에서 금액이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를 추징당하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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