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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1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얼마 기간 안에 취소를 해야 하나요

두 달 전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마음이 바뀌어 보험을 취소하고 싶은데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하여도,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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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는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통해

    1회 보험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취소는 보험사의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 합니다.

    보험 상품은 본인이 청약으로 보험사의 최종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개인사유로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다만, 가입일로 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철회시 이미 납부한 초회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가입후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헝철회기간은 가입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철회신청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철회가되어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달이 지난시점이라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고객 마음변심 사유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 연락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달 전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마음이 바뀌어 보험을 취소하고 싶은데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하여도,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보험계약은 무형의 상품으로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가입을 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달이 경과하였다면, 철회는 불가하고 임의해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임의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 기간이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취소기간으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경우는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여 설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외에는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액등이 없거나 적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아무 리스크 없이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하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해지를 진행하시면 두 달 동안 납입하셨던 2회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계약 해지만 가능합니다.

    몇 번을 더 납입한다고 해서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이유가 명확하시다면 지금 빠르게 해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거나, 보험은 필요한데 여력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제안해드릴 수 있으니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30일이지나면 철회는 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하는방법 이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방법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제한됨.) 청약서에 있는 철회란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청약철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조건없이 철회가 가능하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청약 후 3개월이내 청약취소는 계약 상 불완전판매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불완전판매는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받지 못한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달이 지나 청약철회는 불가하며 불완전판매에 해당될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의 증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