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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가 슛 페이크 후 점프해 착지하면 트래블링인가요?

선수가 공을 잡은 상태에서 슛 페이크를 하며 점프했다가 패스나 슛 없이 그대로 착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벗 풋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트래블링이 선언되는지, 아니면 수비의 접촉 여부 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발이 떨어진 후 착지하기 전에 공을 패스하거나 슛을 해야 합니다.

    어기면 트래블링 반칙으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다만 공중에서 수비수의 접촉으로 파울이 선언되면요,파울이 선언되는 순간 경기가 정지되니까 트래블링이 아닙니다.

    파울이 선언되지 않으면 트래블링입니다.

  • 공을 잡은 상태에서 슛 페이크로 점프했다가 공을 놓지 않고 착지하면 원칙적으로 트래블링입니다.

    이유는 공격자가 공을 소유한 채 점프를 했다면, 공중에서 반드시 슛이나 패스로 공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프 후 다시 바닥에 내려오면서 계속 공을 들고 있으면, 발의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이동’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벗 풋을 잘 지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점프 후 착지 자체가 위반의 핵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비와의 접촉이 강해 공중에서 자세가 무너진 경우라면, 심판이 먼저 수비 파울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이 미미하거나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트래블링이 불립니다.

    점프했다면 공을 공중에서 처리해야 하고, 들고 착지하면 트래블링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