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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잡은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동하면 트래블링인가요?

선수가 패스를 받아 공을 잡은 직후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몇 걸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의도적인 이동이 아니더라도 트래블링으로 판정되는지, 아니면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보고 예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을 잡음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움직임까지는 무방하나 그냥 일어나 버리면 트래블링 바이얼레이션.

    cf. 트래블링이 불리지 않으려면 드리블을 먼저 시작하며 일어나면 됨.

    멈추지 못해서 두 박자의 리듬의 스텝으로 정지하지 못하고 세 박자 이상의 스텝을 밟을 경우 : 트래블링 바이얼레이션.

    cf. 균형을 잃어서 몇 걸음 디딜 것 같은 상황에 바로 드리블을 시작하면 트래블링 불리지 않음.

  •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움직이다가 넘어져도 트레블링이 아니지만 바로 패스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상대방선수가 달려들어서 공을 잡아요,그래야 공중볼이 선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래블링에 대한 규칙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NBA만 보더라도 스텝이 몇걸음이 되어도 경기에 방해가 안되면 적용하지 않는듯 이역시 경기에 방해가 안되면 문제없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