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줍니다.
수당대신 대체휴무를 주는 건데 저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듯이 대체휴무를 줍니다.
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줘도 된다고 연장수당이 휴일수당이라고 항상 똑같은 답변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만 적혀있고 휴일수당은 안 적혀있고 연장수당이랑 휴일수당이 동일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장수당이랑 별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취업 규칙에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업운영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근무요일을 달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동의를 안 구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측 주장이 맞고 제 주장이 틀린건가요?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