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

서류없이 빌려준돈은 찾을 방법이 없나요?

너무 친하고 믿는 20년지기라 아무 서류 같은거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갚지 않고 딴말만하는데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삼자가 알 수 있게끔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법원에 신청을 해 봐야 압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다는 것은 별로 없고 없어서 못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서류로 증명이 없는 채무관계는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 친할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것이 빌릴 때는 간절하지만 막상 돈을 받고 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채무관계도 사적으로 했던 만큼 정리도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공식 서류는 없더라도

    문자나 카톡 등으로 채권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독촉하거나 한 증거물이 있을까요?

    또는 통화녹음이나 녹취도 있다면 인정받을수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서류 없이도 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계좌 이체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등의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마저도 안된다면 된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서류가 있지 않고 대화상으로만도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안정하는 자료가 있다면 인정을 받아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류없이 빌려주셨더라도 상대의 인정이나 대화기록 / 메세지기록 / 송금이력 등이 있으시다면 법적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속에서 불법적인 행동은 들어가면 안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기록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류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대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소액이라면 친구와 관계를 끊고,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상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류없이 빌려준 돈이 있다면, 대화내용이나 전화내용 등으로 돈을 얼마 빌려줬다는 대화내용이나 녹취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