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가까운 사이라 말만 믿고 차용증 없이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은행 거래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내역 외에도 돈을 빌려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은행거래내역 및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함께 빌려준 당시의 정황이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준 내역(계좌이체내역)과 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시점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