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를 퇴직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임금인상률이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되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하니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