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인정 전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여부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사정상 듣지
못해 실업 인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차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일 시준
14일 이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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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 이후 취업을 하여 12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