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채권)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유효하게 지속되면 근저당권도 존속하게 되고,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사실관계의 추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채권이 판결로 19년도에 10년 재판상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으로 2029년까지 연장된 경우라면, 그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기하여 10년 동안 다시 유효하게 되며,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역시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순위 가압류(근저당권 이후 가압류가 된 것)는 근저당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