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년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20년이라 하신 변호사님도 있는데 임야에 2008년 4월 1일 근저당이 되어 있고 가압류는 2008년 9월 16일 되어있는데
다시 2019년에 법원 판결을 받아서 시효가 2029년까지 늘어 났는데
근저당권자는 시효가 지금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채권)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유효하게 지속되면 근저당권도 존속하게 되고,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사실관계의 추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채권이 판결로 19년도에 10년 재판상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으로 2029년까지 연장된 경우라면, 그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기하여 10년 동안 다시 유효하게 되며,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역시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순위 가압류(근저당권 이후 가압류가 된 것)는 근저당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재 2029년까지 중단 조치가 없는 한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