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시,군,구청 민원실 세정과에서 무허가건물과세대장을 작성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소유자가 전소유자이면 전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멸실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멸실 신고: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철거·멸실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합니다.
공부 정리: 행정기관은 현지 확인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합니다.
과세 자료 정정: 건축물대장이 정리되면, 과세관청은 다음 재산세 부과 시점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