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와 다른 건축물대장 재산세 문의드려요
건축물대장에 실제 있는 건축물1, 실제로는 없는 예전 건축물2가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에는 건축물1만 올라가있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물2의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옛날 소유자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시,군,구청 민원실 세정과에서 무허가건물과세대장을 작성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소유자가 전소유자이면 전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멸실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멸실 신고: 건물이 멸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철거·멸실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합니다.
공부 정리: 행정기관은 현지 확인을 거쳐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합니다.
과세 자료 정정: 건축물대장이 정리되면, 과세관청은 다음 재산세 부과 시점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등기부등본상 보유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등기상에 있는 건물만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