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금액이1억으로변경이되나요?
변경된다면언제부터변경이될까요?그러면 금리가더높은2금융권으로 자본들이 많이 이동하겠죠?
그럼1금은 이탈막으려금리를 올리녀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1억으로 상승하면, 저축은행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1금융권에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특판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기예적금의 금리를 무리하게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금리가 저축은행에 비해 현저치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판 형식으로는 많은 이벤트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이 바뀐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 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아마 내년 1월부터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축은행으로 더 몰릴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일금융권에서 이자를 올리거나 은행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빠르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1,2금융권 모두 예금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국힘이랑 민주당이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11월 28일 국회 본의회에서 처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보긴 시중은행이랑 저축은행이랑 서로 신규자금 유치하려고 이벤트같은걸 곧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