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던데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상관없이
모든 금융권에서 1억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몇금융인지에 따라 차등조정이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