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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한도는 소유하고있는 은행계좌당 1억원원인것인가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하던데요, 그런데 예금자보호 1억원한도는 소유하고있는 은행계좌당 1억원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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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입니다 즉 은행별로 1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나 같은 은행 예를들어 신한은행이라고 한다면 신한은행 예금계좌 적금계좌 4개보유하고 있다면 합쳐서 1억이지 신한은행 각각계좌는 아닙니다.

    즉 여기서는 각 은행별로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이지 같은 은행내의 계좌별로 각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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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1억원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예금자 보호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은행당 고객 1인에 1억원으로

    계좌가 10개든, 100개든 총 보호 한도액수는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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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은행별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1억 우리은행 1억 이런식인거죠 한 은행당 계좌 다 통합해서 1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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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계좌 1개당이 아니라 은행 한곳당이므로 계좌가 2개여도 합계로 1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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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계좌당이 아니라, 한 은행당 총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으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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