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 1억원한도는 소유하고있는 은행계좌당 1억원원인것인가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하던데요, 그런데 예금자보호 1억원한도는 소유하고있는 은행계좌당 1억원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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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입니다 즉 은행별로 1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나 같은 은행 예를들어 신한은행이라고 한다면 신한은행 예금계좌 적금계좌 4개보유하고 있다면 합쳐서 1억이지 신한은행 각각계좌는 아닙니다.
즉 여기서는 각 은행별로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이지 같은 은행내의 계좌별로 각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1억원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예금자 보호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은행당 고객 1인에 1억원으로
계좌가 10개든, 100개든 총 보호 한도액수는 1억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은행별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1억 우리은행 1억 이런식인거죠 한 은행당 계좌 다 통합해서 1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계좌 1개당이 아니라 은행 한곳당이므로 계좌가 2개여도 합계로 1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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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계좌당이 아니라, 한 은행당 총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으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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