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금자보호한도 1억인가요??
은행예금과적금을들면 은행에서 뱅크런이일어나도 국가가 법으로정해준 예금자보호법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최대 1억까지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의 시행일은 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2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개정 및 TF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확정된 결정입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되며 9월 1일 이전에 가입된 예금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25년 9월 1일부터 1억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현재는 아니지만, 올해 9월 1일부터 1억으로 보호해줍니다.
그때부터 가입한 예적금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에 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액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5,000만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분명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별(세부 은행별로 다 개별적용)로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올해 9월부터 이부분이 상향되어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이부분은 이자포함된 금액이고, 파산되더라도 해당 금액 아래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약간 별도로 국가가 보호하는 별도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큰 금액을 예금 등의 예치를 하게되면, 9천만원정도(이자나올금액까지 고려해서)씩 은행별로 분할로 예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예금이자의 경우에는 저축은행 같은 작은 금융기관들이 이율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9천만원을 이부분을 활용하면 이자수익을 좀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총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구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현재는 5천만원 입니다. 1억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확정이 되었으나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하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적용되며,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안전망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는 아직 5,000만 원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올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어 예금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아니구요. 법 통과는 되었지만 9월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은행에 각각 1억씩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각각은행에서 1억씩 보호되며
보호금액은 원금+이자 합산이므로 본인이 1억이 들어가 있고 이자로 300만원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은행이 파산되었다면 300은 없어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5천만 원이 맞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적인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