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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 뒀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에 이자도 포함인가요, 원금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호현 경제전문가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질문처럼 한 은행에 원금 1억원을 넣어두셨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에 이자가 300만원 붙었다면 총 1억300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큰 분들은 보통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누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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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포함입니다. 즉 질문하신게 정확히 맞습니다. 즉 원금과 받아야할 이자 포함해서 1억까지 가능한것이며, 그리고 한은행에서 여러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도 한은행 즉 한 금융기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계좌를 포함하는것이며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별로 1억원한도입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체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기준입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지 않은 이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뱅크런시 계좌 잔액기준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