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한도 이자 포함인가요?

한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 뒀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에 이자도 포함인가요, 원금만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질문처럼 한 은행에 원금 1억원을 넣어두셨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에 이자가 300만원 붙었다면 총 1억300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큰 분들은 보통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누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포함입니다. 즉 질문하신게 정확히 맞습니다. 즉 원금과 받아야할 이자 포함해서 1억까지 가능한것이며, 그리고 한은행에서 여러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도 한은행 즉 한 금융기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계좌를 포함하는것이며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별로 1억원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체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기준입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지 않은 이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뱅크런시 계좌 잔액기준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