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 되었다는 ?
안녕하세요, 어제 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가입한 예금한 보호를 받는 건가요 ?
아니면 전에 가입한 모든 예금이 모두 보호를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 가입한 예금부터 적용이 된다면 모든 인원이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겠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로 가입한 예금, 기존 예금 모두 적용이 가능하시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전에 예금한 모든 예금에 대해서 1억까지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1명 평가새롭게 변경된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기존 모든 예적금이나 입출금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전에 가입한 모든 예적금도 이번의 정책변경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투자항목들인 펀드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적금만 해당되고, 이전의 가입한 항목에서도 적용이 되니 이 부분은 큰 문제없이 예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각 금융사별로 해당이 됩니다. 가령 a은행 1억, b은행 1억 등으로.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9월일 이후 가입한 예금 모두 1억원 한도 상향입니다. 1억원은 원금과 이자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금융기관별로 각각 대상인점 유념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이 9월1일 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9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기존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문자나 안내를 받으면 당장 내 돈이 다 바뀌는 건가 싶은데 사실 제도 개정은 특정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그 날짜 이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시점 기준으로 보호를 받는 거라서, 전에 가입한 예금도 그냥 자동으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났다면 그날 이후로 모든 예금이 한도 1억까지 보호되는 걸로 같이 묶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이전 가입상품에도 모두 한꺼번에 소급적용됩니다. 9월 1일자부터 가입한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에 가입한 것들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아셔야할 것이 개별 통장당 1억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1억입니다.
즉 은행마다 내가 통장을 5개 씩 5억이 있다고 한들 예금자보호는 1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1금융권은 사실 안전하기 때문에 별 상관 없지만 2금융권 부터는 조금 신경써서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에 가입한 예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전에 5천만원이 있었고, 지금 추가로 4천만원을 넣는다고 하면
총 9천만원으로 전액 보장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9월 1일부터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9월 1일 이전 가입 예적금도 마찬가지로 1억원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은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에 적용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될 때 법의 효력이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되는 소급적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액되면 과거에 가입한 예금도 새로운 한도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이전과 이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하신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1억원 한도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을 예치하셨다면 두 예금 모두 1억원 한도 내에 있으므로 각각 전액 보호를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9.1일부로 신규가입 예금부터 1억원이보장됩니다. 기존예금도 합산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예적금도 1억의 예금자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이 모두 가능하니 예적금을 재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