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거라던데요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거라는데, 어떤 은행이 해당되나요? 대형 은행만 해당되는 건지, 모든 은행이 해당되는 건지, 각 은행마다 1억 원인지, 전체 1억 원인지, 기존 가입자도 해당되는지, 신규 가입자만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은행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은행권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체국, 신협, 농협 등 해당 조합이 있는 금융권들은 자체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1억 보호 적용이 좀 늦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2025년 9월부터 적용가능하며 신규 가입자, 기존 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각 은행별로 5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1억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고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예적금도 1억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9월부터 23년째 1인당 예금자보험금액 5천만원이 1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 해주는 5천만원 또는 1억원은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여러 금융사에 각각 1억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1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보호됩니다.
가령, 원금이 9천만원이고 이자가 1100만원이면 이자 100만원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로 한도 1억원은 25년 9월 1일주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입니다. 단,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기금으로 별도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 액수 상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금자보호 액수가 1억원으로 상향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은행은 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 은행들로 알려진
은행들이 먼저 예금자보호 액수가 올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1금융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2금융권 역시 이에 발맞춰 자체 기금을 운용해서 예금주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2금융권도 동일한 혜택을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별 1억원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모든 예금자보험을 가입한 금융기관은 상향되는 것이며 해당 은행마다 1억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신규든 기존 가입자든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