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보관한 예금의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ㆍ금융기관에 보관한 예금의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ㆍ그럼 기존에 은행 예금한것도 자동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 아니면 실행 후에 예금한 것만 보호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은행에 예금하신 금액도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변경은 특정 시점 이후에 가입하는 예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모든 보호 대상 예금에 소급 적용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보호 한도가 적용되면, 그 이전에 가입했던 예금들도 자동으로 증액된 보호 한도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예금까지 1억원까지 보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예금보호 5000만원이 1억 자동 증액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급적용되는 것이라서 예금자 보호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기존에 예치한 자금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것도 자동적으로 1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소급적용이 모두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 가입하는 예적금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9월 중에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으 보호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실행 이후 개설된 것에만 새로운 예금자 보호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시행하는지 아직 말이 없습니다.
기존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모든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닏.ㅏ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전에 예치한 금액도
포함하여 1억원까지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용일에 과거 보유한 예금 역시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한도 상승 적용일에 맞춰 새롭게 가입한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기존 5천만원이 있다면 추가로 5천만원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9월1일이후로 가입하는 예금에 한하여 1억원이 보장되며 기존 예금에는 소급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