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퇴직수당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재직하면서 향후 명퇴를 할경우 근무년차에 따라 수당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받고 적게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동규정 제4조), 이 점 참고하시어 정년퇴직을 할지 명예퇴직을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참고바라며 수당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지, 5년초과인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