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중앙선이 그어져있으며 양쪽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선 밟으며 오는차량과 교통사고가 날시

보행자는 그림에 보이는 위치에서 전방주시하고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밟고 오고있습니다.

사고가납니다.

1. 보행자가 차가 오는것을 인지하였을때 피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법조항을 알려주시고 없다면 없는대로 법조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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