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이 오르면 월급도 금액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였고 6월 월급에 포함시켜 주기로 하셨는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7월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1.5배 인데 1배는 대체휴무 즉 연차 1개로 지급되고 0.5배는 월급에 넣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들어온 금액이 4440원이더군요...?
첫번째, 근로자의날 근무시 0.5배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두번째, 7월부터 국민연금이 오르면서 월급에 변동이 있을꺼라는 인스타 글을 많이 봤는데 국민연금이 오르면 늘 받던 월급에서 급여가 줄어드나요? 예를들어서 200만원이 월급이면 국민연금이 오르면 198만원 이런식으로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시급이 10,030원(최저시급)이면 0.5배는 시간당 5,015원이 됩니다.
네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실수령액도 적어주신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150%*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매년 7월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