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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애틋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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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오르면 월급도 금액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였고 6월 월급에 포함시켜 주기로 하셨는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7월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1.5배 인데 1배는 대체휴무 즉 연차 1개로 지급되고 0.5배는 월급에 넣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들어온 금액이 4440원이더군요...?

첫번째, 근로자의날 근무시 0.5배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두번째, 7월부터 국민연금이 오르면서 월급에 변동이 있을꺼라는 인스타 글을 많이 봤는데 국민연금이 오르면 늘 받던 월급에서 급여가 줄어드나요? 예를들어서 200만원이 월급이면 국민연금이 오르면 198만원 이런식으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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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시급이 10,030원(최저시급)이면 0.5배는 시간당 5,015원이 됩니다.

    2. 네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실수령액도 적어주신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1배는 기본임금에 포함되고, 출근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무로 처리했다면 나머지 0.5배만 별도로 수당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0.5배 수당은 통상시급 × 0.5 × 근로시간(예: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기준 9%에서 2025년 7월부터 9.3%로 오를 예정이며, 이 중 4.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즉, 월급 총액은 같지만 실수령액이 소폭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면 기존엔 약 9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인상 후엔 약 9.3만 원으로 증가하여 실수령액은 약 0.3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150%*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매년 7월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