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이 오르면 월급도 금액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였고 6월 월급에 포함시켜 주기로 하셨는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7월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1.5배 인데 1배는 대체휴무 즉 연차 1개로 지급되고 0.5배는 월급에 넣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들어온 금액이 4440원이더군요...?
첫번째, 근로자의날 근무시 0.5배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두번째, 7월부터 국민연금이 오르면서 월급에 변동이 있을꺼라는 인스타 글을 많이 봤는데 국민연금이 오르면 늘 받던 월급에서 급여가 줄어드나요? 예를들어서 200만원이 월급이면 국민연금이 오르면 198만원 이런식으로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