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및 차용증, 증여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3월에 어머니한테 2.5억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썼는데요, 따로 차용증을 쓰거나 다달이 이자 지급한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후 2022년 05월 결혼했고 2026년 01월 첫아이 출산했습니다.

1) 혹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쓴다던지 해서 2022년에 빌렸던 2.5억 중 출산증여공제 및 기본공제 합쳐서 1.5억을 지금 날짜로 증여로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는건 불가능할까요?

2) 안된다면 5천만원만 근시일내 상환 후 남은 2억에 대해 차용증을 사후 작성 하고

별개로 부모님께 1.5억을 증여 받는건 가능할까요?

2028년 03월에 전세 끝나는대로 보증금 받아 상환금액이 얼마이건 간에 상환할 계획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 끝나고 부모님께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를 받아 새로 이체받은날을 증여일로 하여 출산공제 포함 1.5억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고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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