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상가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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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자본금 차이나 대표의 신용도를 이야기 하던데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신규법인이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본금이 문제라면 자본금은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1대 대표 김00이라는 사람이 법인으로 부동산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손00이라는 사람한테 법인을 매도하면 김00 대표는 법인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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