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변경할때 빚이 있는경우 없는경우 상황 문의

1인법인입니다.

법인 대표 변경시 부동산과 창업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경우, 대출이 없다면 변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수금이나 빚이 있다면, 대표 변경 전 모든 빚을 청산하고 대표자를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인데, 부모 자식간의 대표 변경은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게 발생하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적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의 대표자 자격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대출 여부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업상 거래나 금융거래 등을 할때 연대보증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회사들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