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원에 불과합니다.
2. 당연히 대표이사가 아니라, 지분권을 지닌 주주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출자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가진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주주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