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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해외거주 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신용 카드로 결제 후 전달 시, 한국 입국할때 세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카드 내역 800불 이상은 자동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주 지인에게 선글라스 선물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 입국 시 별도의 절차가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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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우로 신품의경우로서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선물받은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로서 세관공무원에 확인 될 경우 납부할 관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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