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2000/80 법인임대인과 계약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법인 임대인과 계약체결 하려고합니다. (2000/80) 다세대 건물
간단히 조회된 것 부터 나열하면
해당빌라시세 14억원에 매물로 올려놨고 역근처에 있는 5년안된 신축입니다.
근저당은 19년4월에 신용협동조합에서 5.3억
19년 5월에 신용협동조합에서 3.3억입니다
해당법인 단독소유입니다.
법인 사업자번호 조회해보니 부동산임대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분류 : 건 설 업 중분류 : 전문직별 공사업 소분류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세분류 :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세세분류 :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해당 빌라 법인에다가 부동산임대업이 없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힘들거같은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빌라 경매 등으로 인한..) 특약사항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보증금액만큼 월세를 내지않고 거주할수있다. +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효력은 유지된다.
라는 멘트를 특약사항에 대해 적어봤는데 유효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보증금 반환 기한 및 조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반환 지연 시,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임차인의 보증금 차감 권한: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미지급 보증금 금액만큼 월 임대료를 차감하고 거주할 권한을 가진다. 본 조항은 임대인의 승계인 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법적 조치 및 비용 부담: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4. 계약 자동 연장 조항: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월 임대료를 차감하고 거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임대인의 승계인 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증권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미지급 보증금 금액만큼 월 임대료를 차감하고 거주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법인의 설립 연월일, 자본금,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 인감증명서 확인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약사항 추가
보증금 반환 기한 및 조건, 임차인의 보증금 차감 권한, 법적 조치 및 비용 부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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