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납부일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저의 월급날은 매월 15일입니다.
건보료는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피부양자로 3월15일 월급으로 건보료가 공제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건보료는 월급날인 15일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그렇지않으면 그 전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3월 8일 기준으로 아직 피부양자 자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저의 월급날은 매월 15일입니다.
건보료는 4대보험 가입을 해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피부양자로 3월15일 월급으로 건보료가 공제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건보료는 월급날인 15일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그렇지않으면 그 전에 빠져나가게 되는건가요?
3월 8일 기준으로 아직 피부양자 자격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