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건강보험료 질문드립니다 !!

급여일이 05일이면



예를들어서 3월에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04/05 급여수령후 3월분 고지가 되어있고



04/05 급여일에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처리 하면서 바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10일이 되기전에 회사에서 세금을 내면 납부처리가 이루어지는건가요..?



전월의 건보료를 매달 10일 “까지” 납부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건강공단에 매달 10-11-12일 정도에 업무가 엄청나게 쏠리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1-10일) 낸 회사의 회사원들은 건보료 납부처리가 10일 이전에라도 더 일찍 되는건가요 아니면 1-10일 사이에 언제 내든 무조건 10일 이후에 납부반영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건보료 납부처리가 10-11일에 이루어지는건가요..??



확인해보니 납부일로부터 D+1일 정도에 납부처리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요약하자면 3월달 건보료를 4월 1-1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4월 5일이 급여일이고 회사에서 이날 납부를 하면

4/10 이전에라도 건보료 납부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4/10일 이후 4/11-12일에 납부처리가 되는건가요?? (고지말고 납부)

그럼 업무가 매달 10일에 엄청나게 몰리는데 이걸 D+1일인 매달 11일에 전국의 회사 직장인들 납부처리를 한다는게 신기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