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속된 회사에 건강보험 조기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소속된 회사에 제 급여 4대보험 조기 납부 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12월 만근을 하고 1/15일에 급여를 받게 되는데, 제가 알기론 2/10일자로 1/15일에 받은 급여에 대해 회사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따로 회사에 요청해서 1/15일에 급여를 받았을때 그 달만 바로 그 급여건에 대해서 건강보험 납부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 4대보험/건강보험 납부가 돼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