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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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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회사에 건강보험 조기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소속된 회사에 제 급여 4대보험 조기 납부 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12월 만근을 하고 1/15일에 급여를 받게 되는데, 제가 알기론 2/10일자로 1/15일에 받은 급여에 대해 회사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따로 회사에 요청해서 1/15일에 급여를 받았을때 그 달만 바로 그 급여건에 대해서 건강보험 납부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 4대보험/건강보험 납부가 돼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부과는 거의 20일날에 부과가 됩니다. 1월분은 1월20일날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납부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문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대해

      이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01월 15일에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 0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데, 01월 15일 급여 지급일자에 01월 15일에 4대보험료

      납부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기관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직원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