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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릭스189
모던한오릭스18922.03.04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할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연차소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실근무는 11일까지하고, 남은 연차는 이후에 사용합니다.

이와중에 이직 예정인 회사에서는 빨리 와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4대보험상실하기 이전에 와서 일하고, 상실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여부분은 제대로 정산되겠지만 차후 연말정산이라던가,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회사] 실근무일: 11일 / 연차소진후 4대보험 상실일: 30일

[이직] 실근무일: 14일 / 4대보험취득일: 3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 미신고는 근로자 취득 등의 신고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지연신고"도 미신고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대한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제119조 제3항).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등을 고려할 때

    늦게가입될 경우 고용보험 등에서 실업급여 수급등을 위한 피보험단위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30일 이후로 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입사를 허락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자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공단들의 지침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를 고요율로 더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지연기간이 상당한 기간 이상이라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