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실신고 사업장 세무사무소 수임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성실사업장인데 이번에 세무사무소를 변경했어요

세무사무소 수임할때 성실사업장이라고 말만해주면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성실사업장에 대한 수임계약을 추가로 해야하나요??

처음 한번만 하는건가요? 매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 안내를 받게 되며, 계약서를 수수료의 설명과 함께 세무사가 제시 할 것입니다.

    별도의 홈택스에 대한 수임은 없으며, 기장계약을 한 세무사와 계약서에 서로 서명 날인 하면 됩니다.

    수입금액 등 상황이 변동 되므로 매년 합니다. 다만, 서로의 신뢰로서 전화로도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법인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판단이 가능하며, 기장계약 할 때 미리 말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성실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아무래도 신고에 따른 세무사의 리스크가 커지니 조정료가 과중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임되어 있는 기존 세무사사무실 수임해지를 하시고,
    바뀐 세무사사무실을 수임동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임동의는 처음에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다를 바 없으며 계약할 때 성실사업자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