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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멧돼지249
의젓한멧돼지24923.05.16

동거인 퇴거불응죄 성립할까요???

명칭을 본인을A 동거인1를B 동거인2를C 라고 하겠습니다.

집 계약자는 A입니다.

보증금은 A가 전부내고 월세는 A가40% B,C가 30%씩 내고있습니다.

처음 집 계약하고 동거인을 모을때 A는 룰을 몇가지 정했습니다.

서류상인 아닌 구두로요

5개월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동안 C가 룰을 계속 어겨서

A가 여러번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기더군요...

참다참다 최근에 또 룰을 어겨서 A가 C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C가 카톡으로 "불만이 있다"로 시작하여 "적당선은 이해해달라, 최근한 행동은 양호하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A가 C에게 전화로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걸어기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나는 이해 못해준다"라고 답변하고 "나와 이해 관계가 다르니 방을 구해서 나가달라"라고 말은 했지만

C가 "싫다 안나간다, 불편하게 살자"라고 라고 말을 하다가 계속 설득을 하자

C가 "알겠다 나가긴 나가는데 방을 언제 구해서 나갈지 장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A는 뭔가 찝찝해서 자기방에 CCTV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C가 A방을 문열고 들어와 잠깐 살피더니 불을 키고 다시 살피다 CCTV를 보고 당황한듯

불을 끄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A는 "왜 내방에 들어 갔느냐" 물었고 C는 "에어컨이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라고 말도안되는 말을 당당하게 하였고 A는 "말을 하고 들어가야지 왜 그냥 들어갔냐"라고 말하자 C는 미안하다 말하고 그뒤로 변명을 하더군요... 카톡으로 물어봐도 될일을 굳이 확인한다고 방주인이 없을때 들어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도에도 각자의 방에 왕래가 거의 없으며 (A는 가지도 않고 자기 방에만 있습니다) C가 A방에 용무가 있으면 그냥 문을 열지않고 노크후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들어 왔었습니다.

A는 평소에 집에있던 외출을 하던 방문을 닫고 생활하였습니다.(잠그지는 않음)

이런 상태인데 다시한번 퇴거를 요청하고 거부를 한다면 퇴거불응죄가 될수 있을까요?

좋게 말을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B,C는 룰을 알고있습니다. B는 중립적인 성향이긴하나 C의 편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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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b,c가 공동으로 점유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한 c의 점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