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루알바 계약서쓰면 4대보험 들어가나요?
하루알바 계약서를 쓰려하는데 이분이 안쓰겠다고 버티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4대보험이 들어가면 청약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냥 세금처리하고 돈만 주시면 안되시냐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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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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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를 고용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상용근로계약서, 일용근로계약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4대보험이 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은 고용/산재가입, 경우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하려면 상용직 혹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 해야 합니다.
글쎄요... 4대보험이 청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이건 단순한 거절의 변명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세금처리하고 돈만 준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세금처리 안하고 돈만 준다고 하는 사람만 봐와서요..
사장과 잘 얘기해 보세요... 얘기한다고 될 사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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