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루알바 계약서쓰면 4대보험 들어가나요?
하루알바 계약서를 쓰려하는데 이분이 안쓰겠다고 버티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4대보험이 들어가면 청약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냥 세금처리하고 돈만 주시면 안되시냐 하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를 고용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상용근로계약서, 일용근로계약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4대보험이 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은 고용/산재가입, 경우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하려면 상용직 혹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 해야 합니다.
글쎄요... 4대보험이 청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이건 단순한 거절의 변명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세금처리하고 돈만 준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세금처리 안하고 돈만 준다고 하는 사람만 봐와서요..
사장과 잘 얘기해 보세요... 얘기한다고 될 사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