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인정 가능성 및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운전기사 / 뇌경색 / 고령자 과로)
안녕하세요.
아버지(1959년생)가 현재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라 노무사님의 전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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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직무: 회장님 전담 운전기사
• 업종: 운송업
• 근무형태: 주말 포함, 야간·장거리 운행 포함된 비정기 일정
• 진단명: 뇌경색 (진단일: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유형: 질병 산재 (뇌혈관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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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24개월간 운행일지 분석 결과, 월평균 15회 이상 연장근로 발생
• 최근 12주간 중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 **야간 운행(21시 이후 종료)**이 주 3~4회 반복
• 2024년 3월, 2025년 5월 등 무휴 연속 근무 확인
• 기초질환(당뇨) 관리 중이었으나 체중 감량 등 건강관리는 철저히 유지
• 12월 혹한기 운전 환경도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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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2. 질병 산재 중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이미 운행일지 및 근로시간 분석표, 개인 진술서, 경위서, 진단서, 동료 녹취 요약본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4. 실제 심사 시 유의할 포인트나 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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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접 상담 또는 서류 검토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의료기관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 상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인접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과로가 산재 승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