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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당당함이넘치는카피바라

그런대로당당함이넘치는카피바라

산재 인정 가능성 및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운전기사 / 뇌경색 / 고령자 과로)

안녕하세요.

아버지(1959년생)가 현재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라 노무사님의 전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본 정보

• 직무: 회장님 전담 운전기사

• 업종: 운송업

• 근무형태: 주말 포함, 야간·장거리 운행 포함된 비정기 일정

• 진단명: 뇌경색 (진단일: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유형: 질병 산재 (뇌혈관계 질환)

📌 참고 사항

• 24개월간 운행일지 분석 결과, 월평균 15회 이상 연장근로 발생

• 최근 12주간 중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 **야간 운행(21시 이후 종료)**이 주 3~4회 반복

• 2024년 3월, 2025년 5월 등 무휴 연속 근무 확인

• 기초질환(당뇨) 관리 중이었으나 체중 감량 등 건강관리는 철저히 유지

• 12월 혹한기 운전 환경도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있음

❓문의드리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2. 질병 산재 중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이미 운행일지 및 근로시간 분석표, 개인 진술서, 경위서, 진단서, 동료 녹취 요약본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4. 실제 심사 시 유의할 포인트나 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상담 또는 서류 검토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 밖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의료기관의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 상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면 산재신청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인접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과로가 산재 승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