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프리카 채팅때문에 조사받고왔는데요.
일단 제가 하는 온라인 게임의 간담회를 보던 도중에 일인데
채팅창이 좀 남녀혐오나 다른게임 유저가 괜히 이상한말을해서
'뭐라는거야 ㅆ년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저도 그 게임을 즐기는 입장으로서
화면에 나오는 유저들에게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채팅창을 보고 한 말인데
온라인 간담회의 한 여성 유저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판결이 어찌 나올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판결이 어떨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경찰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록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나, 사경 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화을 주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직접 작성하실 글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어느정도의 유무죄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적극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