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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양157
모던한양15721.08.28

얼마전에 아프리카 채팅때문에 조사받고왔는데요.

일단 제가 하는 온라인 게임의 간담회를 보던 도중에 일인데

채팅창이 좀 남녀혐오나 다른게임 유저가 괜히 이상한말을해서

'뭐라는거야 ㅆ년이'라고 채팅을 쳤는데

저도 그 게임을 즐기는 입장으로서

화면에 나오는 유저들에게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채팅창을 보고 한 말인데

온라인 간담회의 한 여성 유저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판결이 어찌 나올거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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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판결이 어떨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경찰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록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나, 사경 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화을 주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직접 작성하실 글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어느정도의 유무죄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적극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