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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미핥기198
이번에 일을 다른일로 바꾸면서 건설공제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 세달 정도 일한곳에서 1일 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사장님은 작은아버지였는데 어느쪽에서 문제가 있는걸까요?
친척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이미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설사쪽에 말해야 하나요?
신고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눙담곰
건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수는 근무하신 날짜만큼 무조건 기록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일수를 추가해달라고 건설사측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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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이건 그 사장이라는 작은아버지에게 확인하면 될 일 아닌가요?
사장이 근무일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공제회 시스템은 사업자가 근무일수를 신고해야 등록이 됩니다.
사업자가 귀찮아서 또는 급여 탈루 등의 사유로 일부러 안올렸겠지요.
신고를 하기전에 물어보는게 순서이구요.
물론 신고센터도 있으니 신고해도 됩니다.
친척이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신고는 물으시고 일의 순서는 잘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일단 사장에게 문의 - 공제회에 확인 - 그래도 안되면 신고 이 순서로 가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