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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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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분 고정자산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신용카드로 사무실 비품을 구매했고 비품으로 계정과목을 반영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불러온 다음 부가세신고서에는 그 밖의 공제매입에서 확인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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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셨다면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에 반영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